취소/환불 규정 


나트랑비오비 이용약관 및 환불 규정 안내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나트랑비오비(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베트남 나트랑 지역 여행에 관하여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서비스 제공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어 예약자에 한해 투어, 항공권, 숙소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최저가 무료 대행을 원칙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 3조 항공사 및 숙소 계약해제 및 변경

항공사 및 숙소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 항공사, 숙소(호텔, 리조트 등) 측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항공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에서 현금 결제의 경우

  • 각 항공사 취소 규정에 따른 환불 수수료 + 당사 항공 수수료 1인 1만원

  1. 대형 여행사를 통한 카드 또는 현금 결제의 경우

  • 대형 여행사 취소 규정에 따른 환불 수수료 + 당사 항공 수수료 1인 1만원

  1. 숙소 업체 컨펌 전의 경우

  • 예약 건당 당사 숙소 수수료 1만원

  1. 숙소 업체 컨펌 후 전액 입금 전 대기상태의 경우

  • 예약 건당 당사 숙소 수수료 2만원

  1. 숙소 업체 전액 입금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숙박업체 규정상 전액 환불 불가

  • 양도 시 예약자 명 변경 수수료 예약 건당 3만원

제 4조 당사 계약해제

당사와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아래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전체 예약금 환급
(항공/숙박을 비오비에서 예약한 경우 취급 수수료 항목당, 인당 1만원 발생)

나.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29~10) 통보 시 : 예약금 환급 불가, 예치금 전환 가능 (잔금 환불 가능)

다. 여행 개시 8일부터 당일(9~8) 통보 시 : 모든 금액 환불 불가 (예약금, 잔금) 예치금 전환 불가

  1.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투어가 불가능할 경우

  • 투어 출발 전 : 기상 악화로 해양경찰 출항 금지 명령 또는 당사에서 투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투어 전액 환불
    (단, 투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행자의 변심에 의한 취소는 환불 불가)

  • 투어 출발 후 : 차량, 식대 등 지출 비용 정산 후 환불

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같은 상해 및 질병의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시 적용

제 5조 손해 배상

  1.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현지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지 업체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당사는 일정 중 분실물 및 안전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담당 가이드의 공지에 따라 개인 신변 관리 및 귀중품을 관리합니다.

  4. 당사는 현지 투어 중 고객의 부주의나 안전 지시사항 위반에 따른 분실물, 재해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6조 기타 사항

위 특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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