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도시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나트랑비오비(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베트남 나트랑 지역 여행에 관하여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서비스 제공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어 예약자에 한해 투어, 항공권, 숙소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최저가 무료 대행을 원칙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 3조 항공사 및 숙소 계약해제 및 변경
항공사 및 숙소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 항공사, 숙소(호텔, 리조트 등) 측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항공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에서 현금 결제의 경우
각 항공사 취소 규정에 따른 환불 수수료 + 당사 항공 수수료 1인 1만원
대형 여행사를 통한 카드 또는 현금 결제의 경우
대형 여행사 취소 규정에 따른 환불 수수료 + 당사 항공 수수료 1인 1만원
숙소 업체 컨펌 전의 경우
예약 건당 당사 숙소 수수료 1만원
숙소 업체 컨펌 후 전액 입금 전 대기상태의 경우
예약 건당 당사 숙소 수수료 2만원
숙소 업체 전액 입금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숙박업체 규정상 전액 환불 불가
양도 시 예약자 명 변경 수수료 예약 건당 3만원
제 4조 당사 계약해제
당사와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아래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전체 예약금 환급(항공/숙박을 비오비에서 예약한 경우 취급 수수료 항목당, 인당 1만원 발생)
나.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29~10) 통보 시 : 예약금 환급 불가, 예치금 전환 가능 (잔금 환불 가능)
다. 여행 개시 8일부터 당일(9~8) 통보 시 : 모든 금액 환불 불가 (예약금, 잔금) 예치금 전환 불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투어가 불가능할 경우
투어 출발 전 : 기상 악화로 해양경찰 출항 금지 명령 또는 당사에서 투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투어 전액 환불(단, 투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행자의 변심에 의한 취소는 환불 불가)
투어 출발 후 : 차량, 식대 등 지출 비용 정산 후 환불
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같은 상해 및 질병의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시 적용
제 5조 손해 배상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지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지 업체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당사는 일정 중 분실물 및 안전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담당 가이드의 공지에 따라 개인 신변 관리 및 귀중품을 관리합니다.
당사는 현지 투어 중 고객의 부주의나 안전 지시사항 위반에 따른 분실물, 재해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6조 기타 사항
위 특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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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나트랑비오비(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베트남 나트랑 지역 여행에 관하여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서비스 제공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어 예약자에 한해 투어, 항공권, 숙소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최저가 무료 대행을 원칙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 3조 항공사 및 숙소 계약해제 및 변경
항공사 및 숙소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 항공사, 숙소(호텔, 리조트 등) 측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항공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에서 현금 결제의 경우
각 항공사 취소 규정에 따른 환불 수수료 + 당사 항공 수수료 1인 1만원
대형 여행사를 통한 카드 또는 현금 결제의 경우
대형 여행사 취소 규정에 따른 환불 수수료 + 당사 항공 수수료 1인 1만원
숙소 업체 컨펌 전의 경우
예약 건당 당사 숙소 수수료 1만원
숙소 업체 컨펌 후 전액 입금 전 대기상태의 경우
예약 건당 당사 숙소 수수료 2만원
숙소 업체 전액 입금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숙박업체 규정상 전액 환불 불가
양도 시 예약자 명 변경 수수료 예약 건당 3만원
제 4조 당사 계약해제
당사와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아래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전체 예약금 환급
(항공/숙박을 비오비에서 예약한 경우 취급 수수료 항목당, 인당 1만원 발생)
나.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29~10) 통보 시 : 예약금 환급 불가, 예치금 전환 가능 (잔금 환불 가능)
다. 여행 개시 8일부터 당일(9~8) 통보 시 : 모든 금액 환불 불가 (예약금, 잔금) 예치금 전환 불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투어가 불가능할 경우
투어 출발 전 : 기상 악화로 해양경찰 출항 금지 명령 또는 당사에서 투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투어 전액 환불
(단, 투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행자의 변심에 의한 취소는 환불 불가)
투어 출발 후 : 차량, 식대 등 지출 비용 정산 후 환불
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같은 상해 및 질병의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시 적용
제 5조 손해 배상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지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지 업체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당사는 일정 중 분실물 및 안전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담당 가이드의 공지에 따라 개인 신변 관리 및 귀중품을 관리합니다.
당사는 현지 투어 중 고객의 부주의나 안전 지시사항 위반에 따른 분실물, 재해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6조 기타 사항
위 특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